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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하고 나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신혼집을 고가의 아파트로 장만하였고 그 이후 3년가량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배우자와 결혼 생활하면서 행복할 줄 알았지만 다툼이 잦아졌고 갈등이 생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의뢰인과 더는 살지 못하겠다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고, 신혼집의 형성과 유지 및 기여도가 있다고 하여 재산 분할에 추가해야 한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당혹한 의뢰인은 화신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의 쟁점은 첫째 재산 분할 관련하여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얼마나 청구 해야 하는지와 신혼집이 특유재산으로 포함되는지 둘째 재산 분할의 비율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은 4억가량의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었으며, 그에 반해 소극재산은 반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가진 재산 대부분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 신혼집 또한 특유재산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특유재산이 아니라고 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이 일방의 기여가 아니라며 재산 분할로 1억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화신 법률사무소는 배우자보다 의뢰인이 기여도가 많으며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가정에 보탬이 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의뢰인이 거의 일방적으로 기여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보다 배우자의 재산 비율이 극히 적은 것과 대출금 채무를 혼자 부담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배우자의 재산 분할 비율은 20%가 적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 끝에, 재산 분할의 비율은 배우자 25%, 의뢰인 75%로 되어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로 금 12,600,000원을 지급하는 것 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이혼 사건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분쟁이 매우 치열하며, 금전적 득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갈등이 확대되기 전에 적절한 판단을 내리고, 법적 절차를 철저히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향후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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