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이스피싱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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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4본문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알바천국”과 같은 채용공고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찾던 중, 00 상호의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공고에는 사무보조와 문서작성 등 간단한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적혀 있었고, 의뢰인은 이 직무가 자신에게 적합할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00 상호는 의뢰인에게 해당 업무가 간단하다고 설명하며, 주된 업무는 고객들에게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고객을 직접 만날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은 드물고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던 중, 00 상호는 의뢰인에게 직원이 육아휴직을 간 동안 잠시 도와줄 일이 생겼다고 하며, 고객들을 만나 돈을 받아서 본사로 이체해달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맡은 업무가 기존의 업무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고, 큰 의심 없이 계속해서 일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퇴근 후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격을 받으며 즉시 화신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화신의 조력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한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판가름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피해자 3명에게 금전을 수거한 사실은 맞지만, 의뢰인 또한 수거한 금전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연루될지 모르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화신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증거자료를 요청하였으며, 그 외에도 의뢰인인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 기간, 범행 장소를 보면, 의뢰인은 본인의 실명을 피해자에 언급하였고, 얼굴도 숨기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기간도 짧으며 범행 장소도 공개적인 장소로 보아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하여 방조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강조하였고,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사기단에 속아 수금이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이 사건의 결과는 의뢰인이 사기 범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려 수단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더라도 뒤늦게 해명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모르고 범행에 가담했다면 범죄와 무관하다고 판단되었지만, 최근에는 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모르고 현금 수거책에 가담했다는 말은 통하지 않기에 초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은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